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협동조합 설립 지원
경기도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동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주택을 부득이하게 매입해야 할 경우, 협동조합이 대신 인수하게 해 향후 청약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주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한 데 이어 긴급생활비 지원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역전세난 계속되면 2만2000가구 깡통전세
김동연 경기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과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 향배에 따라 전세피해가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최근 자체 분석을 통해 도내 2만2000가구가 깡통전세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관련으로 전화 상담을 받은 도민 수는 3300명이고, 293명(881건)은 방문 상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성 동탄에선 270여채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A씨 부부 등이 전세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구리에서도 깡통주택 900여채를 가지고 있는 일당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조합원들이 출자한 협동조합 설립 과정을 지원해, 향후 협동조합이 주택을 인수하도록 하는 자력 구제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운영하기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 김 지사는 “동탄지역의 경우 특정 회사 종사자들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등 다수의 공통점이 있어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해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김동연 “전세사기 근본대책 정부·국회 촉구”
김 지사는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근본으로 예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7가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세입자 우선변제보증금 상한 규정 현실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입신고 당일부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이익 환수 법적근거 마련 등이다.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협동조합 설립은 선례가 될 만한 사례가 없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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