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베일 벗은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자율'로 정부 규제 넘을까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활동 9개월여 만에 분과별 규제방안을 공개했다. 정부와 플랫폼업계,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이 수차례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다. 오픈마켓 불량 입점업체의 사기 판매를 막기 위해 플랫폼 간 공조에 힘쓰고 검색 노출·추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하는 등 이용자 권익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 방안이 규제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자율기구 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이들은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다. 발표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 분과 구성원들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게 왜 중요해
어떻게 한대
① 오픈마켓 갑질 막고: 10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참여한 갑을 분과는 입점계약 관행 개선, 입점업체와의 분쟁처리 절차 개선,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우선 입점약관(계약서)을 작성할 때 계약기간,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와 절차 등을 명시하고, 계약을 변경·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할 때는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오는 8월 말까지 오픈마켓 자율분쟁 조정협의회도 설치한다. 수수료 정책 동결(카카오·지마켓), 신규판매자 수수료 혜택 연장·확대(11번가), 매출 하위 50% 입점사 결제수수료 면제(무신사) 등 소상공인과의 상생도 추진하기로 했다.
② 소비자 피해 대응은 빠르게: 돈만 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거나 가품을 진품으로 판매하는 등의 악성 쇼핑몰로 인해 소비자 집단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 민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사업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사기쇼핑몰에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를 만들고 올해 8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③ 검색·추천 기준 공개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야놀자 등이 참여한 데이터·AI 분과는 검색 노출과 추천 기준 투명화에 방점을 뒀다. 검색 노출 순서 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공개하기로 한 것. 수수료나 광고료 등이 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엔 이를 이용하는 중소 사업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율점검을 거쳐 주요 변수 공개를 위해 6개월 안에 인터페이스(UI)를 변경할 예정. 이들은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④ 소상공인과 상생 도모: 앞서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는 지난해 12월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8대 원칙을 공개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한편 불법 콘텐트를 차단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의 원칙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당근마켓 등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사업자별 주요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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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통할까
관건은 이 같은 자율규제 방안의 실효성 여부. 골목상권 침해 논란,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갑질, 오픈마켓 이용자 피해 등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플랫폼 업계가 ‘자율’을 통해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사다. 민간 자율기구가 주도했다고는 하지만 각 부처가 적극 참여하고 있어 규제로 변질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 주도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플랫폼의 독과점, 경쟁 제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법개정을 검토 중이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구글, 애플 등 5~6개 대규모 플랫폼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지난 정부의 온플법과의 차별점. 독과점 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고강도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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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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