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다 20대 라이더 쳐 사망케…만취운전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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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배달 운전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1시5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다 오토바이와 9.5t급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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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려다 시민 신고로 붙잡힌 40대
음주 재범인데…항소심 “피해자 유족 등 합의 감안” 감형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배달 운전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 6개월에서 감형된 것이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1시5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다 오토바이와 9.5t급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도로변에 설치된 울타리까지 들이받은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주하려 했지만 지켜보던 시민에 의해 붙잡혔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22)는 배달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날 결국 숨졌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 다른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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