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았다는 前 도의원 진술 믿을 수 없어"…매수 혐의 군산시장 무죄

김준희 2023. 5. 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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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김종식 진술 일관성 없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정성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방법과 경위 등에 대한 김 전 도의원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없다"고 밝혔다.

강 시장과 함께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과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도의원도 무죄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씩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인 강 시장은 지난해 군산시장 경선을 앞두고 김 전 도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 9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김 전 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각각 200만원씩 전달했다.

또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측근 2명과 공모해 김 전 의원을 회유하고 지난해 6월 11일 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28일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지난해 5월 19일 전북 전주시 전라감영 앞에서 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 후보, 유희태 완주군수 후보,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 정헌율 익산시장 후보. [뉴스1]


강임준 "심려 끼쳐 죄송"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도의원이 자수 후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유선우 전 시의원에게 현금을 받은 날을 지난해 4월 21일로 진술했다"며 "그런데 경찰이 통화 내용 확인 후 '그날 김 전 도의원은 전주에 있었다'고 하자 4월 23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유 전 시의원에게 현금을 받았다는 선거사무소에선 개소식 때문에 700여 명이 있었는데도 김 전 도의원은 그런 상황을 진술한 바 없다"고 했다.

김 전 도의원은 "지난해 4월 23일 유 전 시의원에게 현금을 받을 때 청바지를 입었다"고 했으나, 당시 촬영된 김 전 의원은 검은색 일상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도의원은 "강 시장 등에게 받은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다 사용했다"고 했지만, 이후 계좌 거래 내용이 나오자 "두 사람에게 받은 돈 일부를 계좌에 입금해 사용했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김 전 도의원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도의원 경선에서 강 시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해 내가 낙선했다. 배신감 때문에 자수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 "강 시장 측근 2명이 김 전 도의원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한 건 맞으나, 강 시장이 이들과 직접 연락한 바가 없다"며 강 시장 회유 혐의도 무죄로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김 전 도의원이 "강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김 전 도의원은 강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본인은 자수했다. 김 전 도의원은 경찰에서 "처음에 받은 400만원은 모두 썼고, 500만원은 돌려줬다"고 했다. 그러나 강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강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전 도의원은 "핸드폰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는데 (재판부가) 인정을 안 해준 건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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