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았다는 前 도의원 진술 믿을 수 없어"…매수 혐의 군산시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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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김종식 진술 일관성 없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정성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방법과 경위 등에 대한 김 전 도의원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없다"고 밝혔다.
강 시장과 함께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과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도의원도 무죄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씩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인 강 시장은 지난해 군산시장 경선을 앞두고 김 전 도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 9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김 전 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각각 200만원씩 전달했다.
또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측근 2명과 공모해 김 전 의원을 회유하고 지난해 6월 11일 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28일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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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심려 끼쳐 죄송"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도의원이 자수 후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유선우 전 시의원에게 현금을 받은 날을 지난해 4월 21일로 진술했다"며 "그런데 경찰이 통화 내용 확인 후 '그날 김 전 도의원은 전주에 있었다'고 하자 4월 23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유 전 시의원에게 현금을 받았다는 선거사무소에선 개소식 때문에 700여 명이 있었는데도 김 전 도의원은 그런 상황을 진술한 바 없다"고 했다.
김 전 도의원은 "지난해 4월 23일 유 전 시의원에게 현금을 받을 때 청바지를 입었다"고 했으나, 당시 촬영된 김 전 의원은 검은색 일상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도의원은 "강 시장 등에게 받은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다 사용했다"고 했지만, 이후 계좌 거래 내용이 나오자 "두 사람에게 받은 돈 일부를 계좌에 입금해 사용했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김 전 도의원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도의원 경선에서 강 시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해 내가 낙선했다. 배신감 때문에 자수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 "강 시장 측근 2명이 김 전 도의원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한 건 맞으나, 강 시장이 이들과 직접 연락한 바가 없다"며 강 시장 회유 혐의도 무죄로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김 전 도의원이 "강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김 전 도의원은 강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본인은 자수했다. 김 전 도의원은 경찰에서 "처음에 받은 400만원은 모두 썼고, 500만원은 돌려줬다"고 했다. 그러나 강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강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전 도의원은 "핸드폰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는데 (재판부가) 인정을 안 해준 건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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