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 학살’ 60대, 징역 3년…동물학대 법정최고형

김승연 2023. 5. 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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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주택가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0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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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동물권단체 케어 소속 회원들이 수원지법 여주지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모습. 케어 블로그 캡처


경기도 양평군 주택가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0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물권단체는 동물 학대의 법정 최고형 선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동물권단체 회원 10여명과 함께 재판을 방청한 김영환 케어 대표는 “동물 학대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으로,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그 수위가 낮다”면서도 “오늘 최고형 선고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선고 사례가 늘어나야 법정형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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