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억원 상당 중국산 유·초등 영어교재 위조품 밀수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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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억원 상당의 중국산 유·초등 영어교재 위조품을 몰래 수입한 밀수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마산세관은 11일 중국산 'O사 어린이 영어교재' 위조품 205만권(167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 불법 유통 시킨 A씨(남, 31)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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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억원 상당의 중국산 유·초등 영어교재 위조품을 몰래 수입한 밀수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마산세관은 11일 중국산 'O사 어린이 영어교재' 위조품 205만권(167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 불법 유통 시킨 A씨(남, 31)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어린이 영어교재는 영국 명문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한 유·초등 영어 서적으로 어린 자녀(4-9세)들의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중국산 위조 영어교재를 홍콩에서 정식으로 출간한 교재인 것처럼 국내 구매자를 속여 교재 1세트(360여 권)를 실제 정품가격(267만원)보다 약 90% 저렴한 30만원-37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 카페 등을 개설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모집한 후 위조 교재를 구매자들의 명의 및 주소지로 목록통관하는 등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수법으로 은밀히 판매했다.
정품과 위조품을 비교한 결과, 위조품의 뒷면 표지에는 정품에는 없는 '3-19'와 같은 숫자 표기가 있었으며 세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책마다 다른 폰트(글꼴)가 사용됐다.
해당 물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받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ㆍ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상훈 마산세관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및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생활안전 위해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입, 보관,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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