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특사경’이 잡아낸다…5대 법안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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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일부 현장에 도입 중인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은 확대 적용하도록 해 투명한 인력 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인력 출입 내역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와 임금을 전자로 직접 지급하는 대금지급시스템도 확대 도입된다.
대금지급시스템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해당 시스템 도입 현장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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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일부 현장에 도입 중인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은 확대 적용하도록 해 투명한 인력 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 대책을 발표하며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이 이뤄질 5대 법안은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계 관리법 ▲사법경찰 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이다.
당정은 특사경 제도를 신설해 실효성 있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을 비롯해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사 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된다.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공공공사, 민간토목공사처럼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의무를 부여해 불법하도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감리와 건설사 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불법행위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건설산업정보망(KISCON)과 건설공제조합 정보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기능도 고도화한다.
의심사례 추출 시 퇴직공제, 대금지급시스템 정보 등을 추가 활용하고 불법하도급 분석 유형도 기존의 일괄, 다단계하도급 유형에서 무자격 하도급 등의 유형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올해 9월까지 시스템 기능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시 주체별 관리 의무와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도 올해 상반기 중 발의된다.
건설현장 인력 출입 내역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와 임금을 전자로 직접 지급하는 대금지급시스템도 확대 도입된다.
현재 전자카드제가 도입 대상은 5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 현장이지만 내년 1월부터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공공공사에 의무화된 대금지급시스템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민간공사에 의무화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300억원 이상, 2025년 하반기에는 100억원 이상, 2026년 하반기에는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에 의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해 근거를 마련한다.
대금지급시스템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해당 시스템 도입 현장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모든 건설 근로자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건설사와 팀장 간 도급계약만 체결되고 근로계약이 불분명한 팀원들은 저임금, 임금체불 등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근로계약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임금체불 방지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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