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삐삐’ 작곡가 “표절은 친고 죄…아티스트 흠집 내려는 의도” [전문]

권혜미 2023. 5. 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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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S포토
아이유가 표절 의혹으로 고발을 당한 가운데, 아이유의 노래 ‘삐삐’ 작곡가 이종훈이 입장을 밝혔다.

11일 이종훈은 자신의 SNS에 “일차적으로 표절 고발에 대한 대상을 잘못 고른 것에 유감스럽다”며 “고소 또는 고발을 하더라도 작곡자인 저에게 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이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이차적으로 표절은 친고 죄에 해당함으로 제3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이는 필시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훈은 표절 의혹을 부인하며 “‘삐삐’를 작업하며 다른 어떠한 작업물도 표절하지 않았다. 유튜브 짜깁기 영상에서 유사성이 느껴진다고 주장하는 곡들을 들어본 결과 여러 면에서 차별성과 개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설명해 드릴 것이며 법적인 절차를 불사해서라도 이러한 형태의 매도와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하였습니다. 언론에서 언급한 고발장 내용 또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 내용을 파악 중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알렸다.

다음은 이종훈 작곡가 SNS 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이종훈입니다.

제가 작곡한 ‘삐삐’에 대한 표절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일차적으로 표절 고발에 대한 대상을 잘못 고른 것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작곡가의 영역이지 가수의 영역이 아닙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하더라도 작곡자인 저에게 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입니다.

이차적으로 표절은 친고 죄에 해당함으로 제3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필시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려 함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삐삐’를 작업하며 다른 어떠한 작업물도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짜깁기 영상에서 유사성이 느껴진다고 ‘주장’하는 ‘여러’ 곡들을 들어본 결과 hip-hop/ r&b 라는 음악 장르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코드 진행, 곡의 구조, 편곡적 악기 구성 등 여러 면에서 차별성과 개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고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자 했으나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에서조차 아직 고발장에 대해 열람권을 얻지 못해 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추후 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설명해 드릴 것이며 법적인 절차를 불사해서라도 이러한 형태의 매도와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 창작물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한 굳은 의지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존하는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조금이나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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