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국회 정무위 통과…이용자 보호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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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됐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5일 소위에서 통과시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 강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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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5일 소위에서 통과시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 강화다.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의미가 명백해졌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증표’가 됐다. 다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금융소비자(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규정도 강화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처벌도 강화된다. 이 가운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 위임 문제는 법 조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갖는다. 가상자산은 통화로 규정되진 않지만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에 대해선 우선 자본시장법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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