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괴롭힌 동창 살인미수 20대…집유 석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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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고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5분쯤 인천시 서구 한 빌라 계단에서 고교 동창인 B씨(24)의 어깨·등·팔 부위를 6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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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고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5분쯤 인천시 서구 한 빌라 계단에서 고교 동창인 B씨(24)의 어깨·등·팔 부위를 6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교 시절 B씨 무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평소 자신을 계속해 무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 주거지인 해당 빌라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범행으로 구속됐지만,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11월 25일에 동료 수감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고 구속 생활 중 추가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살인 범행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정신질환으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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