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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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으로 법정에 선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 전 도의원도 이익을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매수죄의 법리상 강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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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 전 도의원도 이익을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매수죄의 법리상 강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종식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임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날짜, 돈을 받은 방법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도 객관적 증거에 반한다"며 "김종식 피고인의 진술은 현금 수수 전후의 경위와 방법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해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도의원은 자신의 민주당 도의원 후보 경선 탈락이 강임준 때문으로 판단, 이런 배신감 때문에 '현금 제공' 등으로 자수할 동기와 이유가 있었다."며 "또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짚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도의원이 "강 시장 측이 경선 과정에서 도와달라며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줬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강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법정을 나온 강 시장은 "시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앞으로 군산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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