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측 “사실상 공개소환 반복…경찰이 비공개 원칙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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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청사 앞에서 발길을 되돌린 것과 관련해 변호인 측이 "진실이 왜곡됐다"고 항변했다.
11일 유아인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는 "유아인은 지난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금일 오전 10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요청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였고 경찰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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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청사 앞에서 발길을 되돌린 것과 관련해 변호인 측이 “진실이 왜곡됐다”고 항변했다.
11일 유아인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는 “유아인은 지난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금일 오전 10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요청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였고 경찰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전날인 10일 유아인의 경찰조사가 11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했다”면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오전 유아인이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유아인은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또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과정 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유아인이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경찰관서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는 규정을 들며 이번 출석일정 노출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유아인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법률대리인 측은 “향후 유아인은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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