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해서 참 좋았는데…내달부터 비대면진료 불법? 단체 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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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애플리케이션(앱)과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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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애플리케이션(앱)과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6월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는 국내에서는 원래 불법이지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위기 단계가 심각일 때는 한시적으로 허용이 가능했다. 코로나 시기 비대면 진료의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국회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으로 가져오기 위해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초진인지 재진인지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논의는 뒤로 미뤄졌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약속한 만큼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되더라도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불법이 되므로 6월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해 국민들이 (코로나 3년간) 이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비대면 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어서다. 이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 비대면 의료에 진출한 닥터나우·굿닥 등 플랫폼 30여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플랫폼 이용자의 99%가 초진 환자인 탓에 사실상 업계가 고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정 대상과 질환, 의료 취약지에 한해 초진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재진 원칙이란 큰 틀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에 초진도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즉답을 피하고 “국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하겠다.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조속하게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은 코로나 이전 비대면 진료를 재진 위주로 허용했다.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미국은 2025년부터는 재진만 가능하다. 일본과 프랑스는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 초진이 허용되고 독일·이탈리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에도 재진만 가능했다.
비대면 진료가 자리잡기까지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들 간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이날 시범사업을 공식화하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다. 원산협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비대면 진료를 재진만 허용하면 플랫폼 업계 80%는 도산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원산협의 상위단체 격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지난달 비대면 진료 지키기 운동에서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실에 전달했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6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반대 집회에 이어 오는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연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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