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음주 뺑소니’ 당한 여성 사망…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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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출근길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 28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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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출근길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 28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달아났다.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자가 호흡 불능 등 위중한 상태를 보이다 사고 발생 24일만인 이날 오전 7시 43분쯤 숨졌다.
B씨는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치료를 이어왔으며 뇌압이 높아 더 이상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약물성 치료만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전 지인 2명과 함께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직후 무엇인가 충격한 것으로 생각돼 범행 직후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 현장을 지켜본 뒤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소유의 사고 차량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사망한 피해자 유족은 그동안 자비로 치료를 해왔다.
울산지검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 등의 지원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 유족의 심리치료도 함께 지원키로 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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