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자 상대 민사 일부 승소…“선례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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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렸다며 기자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김영수 부장판사)은 11일 한 장관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 측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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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렸다며 기자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김영수 부장판사)은 11일 한 장관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장모 기자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에서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한 장관이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 장관 측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장관은 해당 판결에 대해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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