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 너무 크다”…주택건설협회 개선 요구
주택업체들이 교육청의 과도한 학교 기부채납 요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에서 진행된 주택 사업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7억원이 산정됐지만, 실제로는 이에 약 9배에 해당하는 23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서야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신규 주택 공급 과정에서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주건협은 “교육청의 과도한 요구에 분양가 상승은 물론 원가 절감에 따른 부실시공 발생 우려가 있다”며 “기부채납 적정성을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교육부 조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건협이 제시한 건의사항은 ▶교육청 협의 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 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요율인하 등이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다. 현재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거나 학교용지 혹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이 과도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학급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주건협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부터 교육환경평가가 시행된 이후 신청 건수가 매년 900여건을 넘어서고 있다. 주건협 측은 이를 검토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인력 부족과 추가 검토기관 지정 부재로 신청서 검토에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건협은 “개발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범위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승인 조건 학교시설 기부채납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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