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잔혹하길래" 동물학대로 징역 3년 최고형 첫 선고

박근아 2023. 5. 11.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경기도 양평의 가정집에서 1천구가 넘는 개와 고양이 사체와 백골이 발견되어 충격을 준 가운데 이 동물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경기도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천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최근 경기도 양평의 가정집에서 1천구가 넘는 개와 고양이 사체와 백골이 발견되어 충격을 준 가운데 이 동물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천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동물권단체 회원 10여명과 함께 재판을 방청한 김영환 케어 대표는 "동물 학대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으로,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그 수위가 낮다"며 "오늘 최고형 선고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선고 사례가 늘어나야 법정형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