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세피해 예방·피해지원·처벌 등 단계별 제도개선 정부 건의"

이영규 2023. 5. 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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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도청에서 전세피해 지원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늘어나는 전세 피해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먼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등 전세 피해 예방ㆍ지원ㆍ처벌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또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자체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현행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주민센터ㆍ등기소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갭투자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호 이상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임대인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한다"며 "최우선 변제 금액은 소액임차인이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정부에 건의했다.

그는 "공인중개사가 수수료ㆍ실비 외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ㆍ대여 시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 및 추징하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국토부와 시ㆍ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 사기 의심 중개업소 특별단속을 계속해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전세사기 지원대책으로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해당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 구제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 경기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100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경기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게 됐다"고 이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ㆍ금융지원ㆍ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070-7720-4871~2)로 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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