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본회의서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런 내용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조속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암호화폐(코인)’ 투자 논란으로 불거진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재산공개 법제화 논의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도록 조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해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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