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인정 안돼"…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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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일수에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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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합리성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 인정할 수 없어"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일수에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전합은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해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했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03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자, 2004년 7월부터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 간부사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따로 만들어 시행했다.
새 취업규칙에는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일수에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간부사원 89% 동의는 받았으나, 과반수 노조인 현대차노조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이에 일부 간부사원들은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가 없었고,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돼 무효라면서 미지급된 연월차 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간부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아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관련 부분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며 원고들의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전합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해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전합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전 판례가 들고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당사자가 쉽게 알기 어렵다"며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돼 법적 불안정성이 크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사용자의 설득과 노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합은 판례를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대한 법리도 제시했다. 전합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를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라고 봤다.
반면 조재연·안철상·이동원·노태악·천대엽·오석준 대법관은 "종전 판례는 대법원이 오랜 기간 그 타당성을 인정해 적용한 것으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견을 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돼 있고 오랜 기간 판례 법리로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회 일반의 신뢰가 구축돼 있으므로,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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