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검색 기준 투명 공개(종합)

임혜선 2023. 5.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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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분야 입점업체 거래관행 개선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방안 포함
플랫폼 검색·추천 투명성 제고 방안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오후 2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산하 4개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다. 4개 분과를 구성해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오늘 발표회에서는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이 차례로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갑을 분과),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 대응 방안(소비자·이용자분과)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데이터·AI 분과),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 등이 발표됐다.

오픈마켓·입점 판매자 간 계약 체결 관행 개선

앞으로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해지 예정일의 15일 전까지 해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용요금·수수료·광고비 변경 등 입점 판매자에게 중요한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계약 변경 예정일 30일(광고비 변경은 14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에 '오픈마켓 자율분쟁 조정협의회(가칭)'도 설치한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무신사, 롯데 온 등이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입점 판매자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카카오는 연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확대한다. 네이버는 '스몰 브랜드사업실', '프로젝트 꽃 사무국' 등 소상공인 상생 전담 조직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상시 발굴해 운영한다. 쿠팡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선정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먹튀 쇼핑몰' 피해 없앤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와 오픈마켓은 소비자 집단피해 관련 정보를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공유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의 추가 확산을 최소화한다. 소비자 결제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쇼핑몰 피해는 전국적으로 상시 발생하고 확산 속도가 빨라 초기에 소비자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동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제32조의2)를 통해 판매 중지 명령 및 쇼핑몰 폐쇄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치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려 그사이 피해가 지속되는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한다. 협의체는 오픈마켓 사업자,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반기마다 열린다. 운영위 심의?의결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검색·추천 기준 투명 공개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은 인터넷 검색 및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검색 서비스 제공업체는 검색 노출 순서 결정과 추천 기준에 활용되는 주요 변수들을 자율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는 검색·추천 결과, 고객센터 등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서 해야 한다.

인터넷 검색 제공업체는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에 관한 설명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삼자에 의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업체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추후 상설 플랫폼 자율기구)의 자율규제 원칙 이행 여부 점검 시 협조한다. 이행 여부의 점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행점검 결과 시정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조치 결과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데이터·AI 분과에 알려야 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자리는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오늘 자리에 그치지 않고, 각 원칙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하여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자율규제 방안은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 내려 앞으로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 생태계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자율규제 도입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자율규제를 통한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에서 지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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