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입점 판매자 간 계약 체결 관행 개선한다
하반기,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소상공인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내놔
앞으로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해지 예정일의 15일 전까지 해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용요금·수수료·광고비 변경 등 입점 판매자에게 중요한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계약 변경 예정일 30일(광고비 변경은 14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에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도 설치한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입점 판매자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카카오는 연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확대한다. 쿠팡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선정산 서비스를 추진한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무신사, 롯데온 등이다.
오픈마켓 입점 계약 해지·변경 사전통지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 판매자와 입점 계약을 체결할 때 '공통 계약 조항'이 반드시 포함된 계약서 및 약관을 작성해 서면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해야 한다. 우선 입점 약관에는 입점 계약 기간, 제공되는 통신판매 중개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계약 변경·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통신판매 중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상품의 취소, 환불 등과 관련된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고려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와 체결한 입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계약 해지 예정일의 15일 전까지 그 해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불법행위·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등 계약 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전 통지가 곤란한 긴급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입점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계약 변경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변경 이유를 입점 판매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분쟁 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 판매자가 제기한 민원 등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의 위원 구성과 운영 절차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8월 말까지 마련하고, 11월 말까지 시범 운영 후 시행한다.
판매 상품의 취소·환불 등과 관련된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는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이 내용은 입점 계약 체결 시 '공통 계약 조항'으로서 포함된다.
입점판매자와의 상생·부담 완화 방안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입점 판매자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도 시행한다. 카카오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만 적용했던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카카오페이 머니·쇼핑 포인트·휴대폰 결제·무통장입금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우대 정책은 3.3%의 수수료를 0.53~1.63%로 할인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채널 친구 수 1만명 미만 입주업체들에 대한 채널 메시지 광고비도 건당 요금의 75% 할인한다.
네이버는 '스몰브랜드사업실', '프로젝트 꽃 사무국' 등 소상공인 상생 전담 조직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상시 발굴해 운영한다. 스몰브랜드 성장·케어를 위한 전담 조직인 '스몰브랜드사업실'은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내 '상생관' 신설했고, 하반기부터 도착보장배송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상 광고비를 지원한다.
'프로젝트 꽃' 사무국에선 소상공인을 위한 브랜드 성장 프로그램과 스몰브랜드 런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장가능성 있는 스몰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 구축을 이달부터 지원한다.
쿠팡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정산 서비스를 연내 추진한다. 또한 하반기에 착한상점 카테고리 내 '자율규제 상생기획전' 배너를 신설한다.
한편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지난해 8월 19일 출범했다.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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