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기준 혼란에…금감원 “이달 중 CSM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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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서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전환 이후 기업가치 평가지표가 된 계약서비스마진(CSM)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손해율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빠르면 이달 중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 등을 자체 점검해 적정하게 적용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이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세부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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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23개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과 만나 IFRS17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IFRS17은 보험사별로 최적의 계리적 가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험회사가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할 경우 초기에는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손실이 확대되어,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 등을 자체 점검해 적정하게 적용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이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세부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자의적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 중요도 순으로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계리적 가정을 마련하면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업계에 즉시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해당 기준을 활용해 주요 항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가정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 간 비교가능성 및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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