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지석묘 훼손 어쩌다 … 허성곤 전 김해시장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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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전 경남 김해시장이 지난 10일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21년 고인돌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한 허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문화재청 협의가 누락된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사업 이행 주체인 김해시장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남경찰청은 시공사와 도청 문화유산과 등을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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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전 경남 김해시장이 지난 10일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21년 고인돌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한 허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문화재청 협의가 누락된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굴된 고인돌 유적으로 경상남도기념물 제280호에 등록돼 있다.
김해시는 발굴 당시 지석묘 규모가 매우 크고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 도로 흙을 채워 보존하다가 2020년 12월부터 복원 정비사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형질 변경 행위가 일어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문화재청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긴급 조사 결과 ▲지석묘 덮개돌 주변의 문화층(文化層) 유실 ▲정비사업부지 내 저수조·관로시설 경계벽 설치부지 문화층 파괴 등이 확인돼 사업이 중단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사업 이행 주체인 김해시장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남경찰청은 시공사와 도청 문화유산과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도와 김해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펼쳐 관련 공무원 6명 징계, 3명 훈계, 2명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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