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 막말한 대구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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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막말하는 고등학생의 목을 밀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유예했다.
11일 국내 복수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세 A씨에게 벌금 3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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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유예…"경비원이 선처 탄원"
경비원에게 막말하는 고등학생의 목을 밀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유예했다.
11일 국내 복수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세 A씨에게 벌금 3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죄가 가벼운 범죄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가 없다면 소송이 중지되고 형을 면해준다.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32분께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씨는 17세 B군의 목 부위를 2회 밀쳤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이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려고 했다"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과 경비원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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