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필요

강연만 2023. 5.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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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전⋅월세자금보증 상품 이용자 약 30.6만명에 달하는데도 전세 사기 피해자 확인조차 어려워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 규모가 30만명 이상에 17.8조원에 달하는데도 관련 법적 근거 부재로 임대인의 전세 사기에 따른 피해자 파악 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보증상품이 시작된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보증이 나간 건수는 총 30만5539건에 보증액은 무려 17조71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만3711건(6712억원)⇨2020년 5만8671건(2조9480억원)⇨2021년 9만9050건(5조8643억원)⇨2022년 10만6158건(6조59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도 4개월 동안 2만7949건(1조6406억원)이나 됐다.

상품 내역별로는 △청년전세자금보증이 29만7336건(97.3%/17조207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환자금보증 7408건(2.4%/5023억원), △청년월세자금보증 795건(0.3%/46억원) 순이다.

취급기관별로는 카카오뱅크가 17만3541건(56.8%/10조1085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국민은행 43546건(141.3%/2조4774억원), 신한은행 3만5558건(11.6%/2조561억원) 등의 순이다.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대상 연령대인 만 19세-만 34세까지 연령별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만 27세가 3만1481건(10.3%/1조836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9세가 3321건(1.1%/1925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을 이용한 △남성은 16만2838건(53.3%/9조 5492억원)이며 △여성은 14만2701건(46.7%/8조1649억원)으로 남녀의 비중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만9163건(29.2%/5조5171억원)으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7만4473건(24.4%/4조4334억원), 부산 2만5475건(8.3%/1조3744억원), 인천 15819건(5.2%/9737억원) 등의 순이다. 즉 전체 보증건 10건 중 6건은 수도권에 집중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30만건이 넘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보증건 중에서 전세 사기를 입거나 위험성에 노출된 보증건이 얼마인지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 고객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의 최근 전세 사기(빌라왕+건축왕) 피해자는 총 19명(24억1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의 하나인 '대환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한 이용자에 국한돼 있다. 왜냐하면,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월세자금보증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월세자금보증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를 파악할 수 없는 데는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자금보증만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신청인(임차인)이 아닌 제3자(임대인)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정보 수집 불가하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대환자금보증 상품 판매(누적) 규모가 전체 청년 전․월세자금보증판매의 2.4% 수준임을 감안 한다면, 나머지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월세자금보증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는 분명히 상당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등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현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심사 시 임대인(전세사기 가해자)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취급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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