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 인천 옹진군수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박혜숙 2023. 5. 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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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을 해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복(68) 인천 옹진군수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월 인천 옹진군 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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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을 해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복(68) 인천 옹진군수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사전에 교회 목사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헌금이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기명 헌금 방식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다투고 있어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도 "액수가 작아 통상적인 헌금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뒤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월 인천 옹진군 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지에 통상적인 헌금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 기부에서 제외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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