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안 준 ‘레즐러’에 시정 명령

김한나 2023. 5. 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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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레즐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레즐러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과 시정명령(향후 재발 금지)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즐러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억80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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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레즐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레즐러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과 시정명령(향후 재발 금지)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즐러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억80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51만2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레즐러는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개발행위 준공 후 14일 이내로 약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 특약설정 및 하도급대금을 미루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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