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게이트]檢 수사 핵심은 '통정매매'…유사수신 혐의 추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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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통정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다.
법조계는 주가 조작 일당에게 현재 적용된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 수사를 통해 유사수신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을 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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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조세포탈 혐의 등도 추가 가능성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통정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다. 법조계는 주가 조작 일당에게 현재 적용된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 수사를 통해 유사수신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을 점친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가 오르내린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 일당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변동시켰는지에 대한 파악이 수사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시세 조종을 입증하려면 라덕연 호안 대표 등이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 통정매매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불법 거래 방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정매매는 횟수와 관계없이 주가 조종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불법성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통정매매 혐의 입증은 가담자들끼리 사전 협의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사건은 투자자들이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를 주가 조작 일당에게 건네줬기 때문에 일종의 셀프 통정매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이 확인되면 주가 조작 일당은 통정매매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11일 현재 호안 사무실에서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200여대를 넘겨받아 통정매매 정황을 파악 중이며, 라 대표의 계좌 내역과 통신 내역 자료도 확보했다.
한편, 합동수사팀이 주가 조작 일당에게 유사수신 혐의를 추가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10일 체포된 라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했고 모집한 금액의 규모가 크면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의 전액 혹은 이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면 불법이다.
이들이 투자를 통해 사업 소득을 올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행위에는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라 대표는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뷰티업체, 승마업체, 헬스업체, 병원 등에서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투자 수수료를 빼돌려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인터넷 언론사를 인수한 뒤 배너 광고 등 형태로 투자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합동수사팀은 이들의 공범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라 대표가 운영하던 미등록 투자자문사 호안 등 내부자를 중심으로 수사했으나, 애초 호안의 고객이었더라도 나중에 투자자 모집 등에 참여했다면 공범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검찰은 라 대표와 그의 측근 변모씨, 프로골퍼 안모씨 등 주가조작 일당 3명을 체포해 조사한 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이며, 나머지 두 명에 대한 심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께 이뤄질 예정이다. 라 대표가 사내이사를 맡은 뷰티업체 S사 대표이사 임모씨도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됐다.
※ 이번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자본시장 질서에 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가 진상파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투자피해 사례와 함께 라덕연 측의 주가조작 및 자산은닉 정황, 다우데이터·서울가스 대주주의 대량매도 관련 내막 등 어떤 내용의 제보든 환영합니다(jebo1@asiae.co.kr). 아시아경제는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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