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건설현장 불법·부당 행위 제재 개정안 마련 속도"

이현주 2023. 5. 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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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건설 현장 불법·부당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 현장 정상화 5대(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사법경찰직무법)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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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5대 법안 개정 하루 빨리"
현장 가시적 변화 보고 받아
"동력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국민의힘이 건설 현장 불법·부당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 현장 정상화 5대(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사법경찰직무법)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정부와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도급 관련 건설사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상반기 중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후속 대책 외에도 건설 현장에 법질서가 바로 설 때까지 실효적인 종합 대책 강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의장은 또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 수수 등 노조 불법행위는 물론 불법하도급 등 건설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오늘 중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민당정 협의회는 당초 지난 2일 회의가 예정됐으나 전날 노동자 분신 사망 등 이슈로 한차례 미뤄졌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등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중 일부다.

박 의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가시적인 변화가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면서 "대기업 측에선 이런 불법 행위가 현재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시적 변화를 보인다고 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측은 아직도 현장에선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보이는 변화가 혹시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검경이) 수사 동력이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필요하면 현행범까지 체포해나가서 단속의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나가겠단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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