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에 스마트 작업기록장치 도입

김영주 2023. 5. 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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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부착,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 11일 정부와 국민의힘, 건설단체 등은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가 신설된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제(건설산업기본법), 운송거부 처벌근거(건설기계관리법), 채용 강요 제재수준 강화(채용절차법) 등 법안을 이날 발의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도입 근거 및 수사 범위 등을 규정한 안도 포함됐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인양물 하중을 비롯해 풍속, 영장 정보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이는 월례비 수수와 공사방해 등 처벌 근거가 모호한 행위에 대한 제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안전 운행과 노무 관리 여건을 확보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객관적 사고 원인 분석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영상기록 의무화를 통해 건설 전 현장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인·허가청, 발주자 등을 통한 상시 감리 기능이 향상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기록장치와 영상기록 의무화는 LH 현장에서 시범 운영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현장(월 200~300개)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을 상시 점검하며, 지난 3~4월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 하도급, 채용 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 의무 강화, 불법 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 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관행에 젖어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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