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했다’… 전 여친 아들 살해 40대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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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격분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여성의 8세 아들까지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8시10분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고 아들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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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격분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여성의 8세 아들까지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재판에서 징역 4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8시10분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고 아들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22일 B씨가 자신을 스토킹 신고를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헤어진 상황이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철저히 준비하고 미리 도주 경로도 파악해 둔 점, 범행 직후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고의성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들이 흉기에 찔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구호를 간절히 호소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는 반인륜·반사회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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