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2300억원 원전교부세 사활

조원일 2023. 5. 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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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에 사활을 건다.

전국원전동맹 회장 지자체인 울산 중구는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4월 국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민청원동의를 추진했으나 대국민적 공감대 부족 등으로 5만명 달성에 못 미쳐 조기 입법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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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23개 기초자치단체 1곳당 연간 100억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에 사활을 건다.

전국원전동맹 회장 지자체인 울산 중구는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100만 주민서명운동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과 방사능사고예방 등을 함께 홍보하며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작됐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4월 국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민청원동의를 추진했으나 대국민적 공감대 부족 등으로 5만명 달성에 못 미쳐 조기 입법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 100만 주민서명운동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광고서명운동은 전국원전동맹 회원 지자체 공무원과 각종 위원회,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된다.

특히,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장애)체전, 울산공업축제,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와 축제에서 부스를 설치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국원전동맹은 대국민적 공감대를 확장해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중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초자치단체 1곳당 연간 100억원 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울산의 경우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가 모두 받게 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기초지자체의 방재 의무는 강화됐지만 예산 지원은 없어 대피소 마련 등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자력안전교부세는 환경권과 생명권을 위협받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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