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뿌리 뽑는다…건설공사 전 단계 영상기록 의무화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 기록·관리하는 장치를 도입, 공사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을 의무화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지속하고, 상시 단속체계 가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단 방침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은 신속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에도 근본적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에 따라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당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등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월 200~300개)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지속한다.
다음달까지 채용강요 점검 및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감독도 추진된다. 또 437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 적발 및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도 도입한다. 인·허가청, 발주자에 의한 상시 감리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사단계별 영상기록은 의무사항이지만 단편적 기록에 불과해 영상기록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당정은 올 하반기 LH 현장에 시범사업(입찰조건 명기)을 추진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안전운행 및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작업기록장치도 도입된다. 현재는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 안전규정 준수 여부 점검, 사고발생시 원인분석 등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 기록·관리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해 안전운행 유도 및 객관적 사고원인 분석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합법적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도 개편한다. 원청-임대사 간 타워크레인 임대계약과 관계없이 하청이 타워크레인 작업을 별도 지시하고 있어 현재는 조종사는 추가 작업, 하정은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근로시간, 비용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도입해 조종사는 주 52시간을 준수해 작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합법적 보상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당정은 연말까지 운영체계 개선 합의안을 도축, 타워크레인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도 손질한다. 현행 건설현장에선 외국인 채용에 제약이 뒤따른다. 4년 10개월 근무 후 출국해야 하고, 6개월 경과시 재입국이 가능해 숙련인력 활용에 애로사항이 있다. 또 1개 현장 불법인력 적발 시 전체 사업장에 고용제한이 걸리는 등 처분이 과도하단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합리화를 통해 합법적 채용 여건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재입국 소요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고용제한 처분 범위는 전체 사업장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국민"이라며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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