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월까지 불법사설정보지 유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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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정보지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최근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는 급속 전파돼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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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정보지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수본은 각종 허위정보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조성된다고 보고 단속 강화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 발행 유포행위와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경찰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해 연예인과 유명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명예훼손, 모욕 등 각종 고소와 고발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발생 건수는 2021년 1만1347건에서 2022년 1만2377건으로 9.0% 늘어났으며, 모욕죄 역시 같은 기간 2만1412건에서 2만3464건으로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수본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 사설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법 사설정보지와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악의가 있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최근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는 급속 전파돼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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