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안 준 레즐러에 지급명령

맹찬호 2023. 5.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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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전기공사를 위탁하고 3억원에 가까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와 부당특약을 설정한 레즐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레즐러가 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약 내용과 상관없는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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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공사 위탁하고 대금 미지급
법정지급기일 초과한 지연이자 지급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청업체에 전기공사를 위탁하고 3억원에 가까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와 부당특약을 설정한 레즐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레즐러는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2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두 공사를 모두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60일(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억80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1억2099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263일)에 대한 지연이자 135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레즐러는 계약 서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개발행위 준공 후 14일 이내로 약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를 완료할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수급사업자 계약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결과 합격 판정을 받으면 레즐러는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레즐러가 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약 내용과 상관없는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당 특약설정 및 하도급대금을 미루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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