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대상 확대…수출기업 지원한다

박진석 2023. 5.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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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우수 수출입 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19개 분야 2만8000여 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6개 분야 신설)한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하는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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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148개 기업서 올해 2만8000여 개로 늘어
관세청 전경. ⓒ데일리안DB

관세청이 우수 수출입 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19개 분야 2만8000여 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6개 분야 신설)한다.


특히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 부처 선정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를 대폭 반영해 총 14개 분야(5개 신설) 2만여 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하는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


나머지 2개 분야는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 신청을 통해 관세청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정한다.


관세조사 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12~31일까지 20일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를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자체 분석을 통해 선정한 17개 분야 해당 기업과 관련 요건을 충족한 일자리 유지ㆍ창출 기업 등을 6월 중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최종 선정한다.


선정한 유예 대상 기업들은 내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까지 관세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또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나종태 관세청 기업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조사 유예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해 고용안정과 수출회복 등 경제 활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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