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스프링운용, 황당한 의결권 실수...금감원 “사실관계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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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지난 3월 KISCO홀딩스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일임받은 자금으로 운용하는 자사 펀드에 편입된 KISCO홀딩스 주식으로 표를 행사했지만 이 주식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물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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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지난 3월 KISCO홀딩스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감사위원의 당락이 뒤바뀌는 일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 측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철강업체 KISCO홀딩스는 지난 3월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월기 씨를 비롯한 3명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당시 김 씨가 받은 표는 322만6758표로 소액주주 연대가 추천했던 또 다른 감사위원 후보 심혜섭 변호사보다 2만3696표를 더 받아 감사위원에 선출됐다.
그러나 김 씨가 받은 표 가운데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던진 2만4507표가 무효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일임받은 자금으로 운용하는 자사 펀드에 편입된 KISCO홀딩스 주식으로 표를 행사했지만 이 주식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물량이었다.
이에 관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의도치 않은 실수’라며 사과했다.
이스트스프링 측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833주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투자일임한 2만4507주를 포함한 2만5340주가 착오 기재됐다”면서 “이는 명백히 업무 처리상 의도치 않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스트스프링 측은 또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편과 혼선을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만간 해당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이스트스프링의 의결권 실수와 관련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 중인 단계”라며 “처벌 여부나 수위 정도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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