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기차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3. 5. 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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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대상 설치 시설 외의 대상 시설에 과금형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대상자는 평택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평택시 누리집>알림마당>고시공고>공고 제2023-1798호 전기차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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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대상 설치 시설 외의 대상 시설에 과금형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시설 이용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친환경차량 보급을 더욱 촉진해 좀 더 나은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대상자는 평택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과금형 완속충전기 기기와 설치 지원비는 1기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2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평택시 누리집>알림마당>고시공고>공고 제2023-1798호 전기차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설치 확대를 통해 전기차 충전이 편리해지는 것이 중요하며, 선제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해 친환경차 시대에 대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평택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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