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임정희 2023. 5. 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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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경찰, 지자체와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집중 단속 기간(5.15.~6.14.) 동안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 이륜차를 비롯해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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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경찰, 지자체와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경찰, 지자체와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28만4679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10만971건), 과태료 부과(2만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1년 전(26만8464대) 대비 약 6% 증가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단속원 증가 및 안전신문고 앱 사용 등으로 단속이 더 많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졌는데 불법이륜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불법튜닝 순으로 단속이 증가했다.


국토부는 집중 단속 기간(5.15.~6.14.) 동안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 이륜차를 비롯해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단속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법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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