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경찰, 지자체와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집중 단속 기간(5.15.~6.14.) 동안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 이륜차를 비롯해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단속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경찰, 지자체와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28만4679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10만971건), 과태료 부과(2만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1년 전(26만8464대) 대비 약 6% 증가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단속원 증가 및 안전신문고 앱 사용 등으로 단속이 더 많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졌는데 불법이륜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불법튜닝 순으로 단속이 증가했다.
국토부는 집중 단속 기간(5.15.~6.14.) 동안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 이륜차를 비롯해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단속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법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30억대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딸 회생신청…강제집행 절차 중단
- 北이 가장 두려워한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으로 귀환
- 이순자 분노 "전우원 주제넘게 전두환 얼굴에 먹칠을 해?"
- 처음 본 여고생 몸 쓸어내린 20대男, 반성한다더니 벌금형 나오자…
- '보수의 심장'서 尹 비난한 이재명 "정부 1년 실패…총리·내각 쇄신해야"
- 국민의힘,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에 "엄중 책임 물어야"
- '이재명 흔들리는 지금이 기회'…한동훈, '민생' 행보로 대권주자 면모 부각
- '文정부' 사드 배치 지연 의혹 일파만파…정황 속속 포착
- 가상의 이야기로 펼치는 현재의 담론…쏟아지는 SF 연극
- '시장이 상암까지…'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괄목할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