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김민영 2023. 5.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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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6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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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7개 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만4000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 10만971건, △과태료부과 2만9902건, △고발조치 4955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증가했다.

6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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