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별장형 ‘불법농막’ 막는다…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맹찬호 2023. 5.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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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막을 불법 증축하거나 별장으로 사용하는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비농업인에 대상으로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작게 쪼개 주거용 불법 농막 단지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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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면적·주거판단 기준 구체화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불법 농막 근절
농막 실태조사, 절반 이상 불법 활용 중
농림축산식품부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막을 불법 증축하거나 별장으로 사용하는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로서 주거할 수 없는 시설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적인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를 감사해 ‘농막 형태 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함을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이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농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자체 농막 사후관리 한계점을 개선·보완한다.


우선, 농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에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나 내부 휴식 공간 바닥면적 25%를 초과한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한다.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했다.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돼 있어 주기적으로 농지법과 교차점검이 가능하게 했다.


농막 불법 증축 방지를 위해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을 농지법령에 명시했다.


아울러 비농업인에 대상으로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작게 쪼개 주거용 불법 농막 단지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6월 21일 까지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막 설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불법 활용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했거나 농사는 제대로 짓지 않고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미흡한 농막 규정을 보완해 가설건축물인 농막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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