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규모 관광객 위한 '관광택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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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소규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택시를 이용해 남해군을 여행할 수 있는 관광택시 7대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3년 남해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변경 시행에 따라 5월 8일 이후 남해군 택시관광택시를 이용해 여행하는 소규모 관광객 (2인 이상 4인 이하)에게는 예산소진 시까지 여행 당일 그룹당 화전화폐 10,00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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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소규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택시를 이용해 남해군을 여행할 수 있는 관광택시 7대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광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취약한 지역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된다.
관광택시 기사들은 관광객이 사전에 정한 코스에 따라 운행하면서 관광자원 안내, 맛집 소개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이드 역할을 맡는다.
관광택시는 관외에 주민등록을 둔 관광객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이용 희망자는 최소 7일 전 남해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또는 남해군 관광진흥과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남해군이 담당기사를 배정해 이용객과 관광택시 가이드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용요금은 기본 4시간에 6만 원으로 초과시간당 2만 원이 추가된다. 관광지 입장료, 체험비, 주차료 등은 관광객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23년 남해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변경 시행에 따라 5월 8일 이후 남해군 택시관광택시를 이용해 여행하는 소규모 관광객 (2인 이상 4인 이하)에게는 예산소진 시까지 여행 당일 그룹당 화전화폐 10,000원이 지급된다.
정중구 관광진흥과장은 "관광택시를 통해 여행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관광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더불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상반기 이용 실적에 따라 이용객이 많을 경우 하반기에 관광택시 가이드를 추가 모집해 관광택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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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남해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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