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유해 불법 룸카페 5곳 적발·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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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현장수사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주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업소 모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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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현장수사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주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곳을 집중 수사해 위반 룸카페 5곳을 적발했다.
적발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신고를 했다.
적발된 5곳은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A업소는 '카페'라는 간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후 밀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출입 청소년 8명은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들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했다.
B업소와 C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후 카페로 운영하면서 밀실을 운영했다. 두 업소 모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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