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도 마스크 해제… 3년 4개월 만의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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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끝내고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의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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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질병 위험도 하락 및 안정적 방역상황, 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의무 격리일은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의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주 1회 실시했던 감염취약 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도 권고로 전환하고, 접촉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취식도 가능하다. 검역은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특히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했음을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청장은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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