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공장 끼임 사고 20대 결국 숨져 … 중대재해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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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한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공장 관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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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한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8분께 무림페이퍼 종이 가공공장에서 종이 코팅 설비의 오물 제거 작업 중 가동 중인 기계에 신체 일부가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왔으나 지난 10일 오후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공장 관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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