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폐증도 진폐증처럼 즉시 장해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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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폐가 노출돼 굳는 석면폐증 환자에게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과거 광부에게 흔히 발생한 진폐증은 치료 가능성이 없어도 장해급여가 지급되는데, 석면폐증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석면폐증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지급 소송에서 유족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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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 국내 석면 접촉자는 석면폐증 위험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폐가 노출돼 굳는 석면폐증 환자에게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과거 광부에게 흔히 발생한 진폐증은 치료 가능성이 없어도 장해급여가 지급되는데, 석면폐증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석면폐증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지급 소송에서 유족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숨을 쉴 때 석면섬유가 흡입되면 폐 조직에 들러붙어 폐를 딱딱하게 섬유화시키는데, 이를 석면폐증이라고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선 석면 마찰재를 교환하는 자동차 정비공,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 수리·보수·해체업 종사자, 석면 보온재를 제거하는 선박수리 조선소 등의 근로자가 석면폐증에 많이 걸린다.
석면 단열재를 사용한 옛날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도 고위험군이다. 장기간 저농도 접촉자와 단기간 고농도 접촉자 모두 섬유폐증에 걸릴 수 있다. 임상 증상은 접촉 후 20~40년 후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 석면에 밀접하게 노출됐던 사람은 아직도 잠재적 위험군이다.
A씨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다니면서 석면 소재 부품을 다루다가 석면폐증에 걸렸고 증상 악화로 폐이식까지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석면심사회의는 사망 직전 A씨를 ‘고도장해등급'으로 판정했고, 유족은 이 판정을 근거로 A씨의 장해급여를 지급하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생전 증상이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의 ‘고정’ 상태가 아니었다며 거부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장해급여는 증상이 완치되거나 고정된 이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다만 진폐증은 예외가 인정된다. 완치가 불가능하고 병이 계속 악화하는 점을 인정해, 일정한 장해등급을 받으면 완치나 고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장해급여를 준다.
유족은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석면폐증도 진폐증 기준을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해당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석면폐증이 발병 기전이나 증상 등 측면에서 진폐증과 유사한 점이 있고, 석면폐증에 걸린 근로자도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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