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우농장 3곳 ‘구제역’ 비상… “360마리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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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한우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주 한우농장 두 곳에서 의심신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농장에서 모두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후 또 다른 소 사육농장 한 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추가 확인됐다.
앞서 국내에서 구제역은 2016년 1월 11일∼3월 29일 21건, 2017년 2월 5∼13일 9건, 2018년 3월 26일∼4월 1일 2건, 2019년 1월 28∼31일 3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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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한우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4개월 만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주 한우농장 두 곳에서 의심신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농장에서 모두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후 또 다른 소 사육농장 한 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추가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앞서 구제역이 확인된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360여 마리를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하는 한편 추가로 확인된 농장에서는 역학조사, 소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이날 0시부터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청주시와 인접한 대전, 세종, 충북 보은·괴산·진천·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7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과 주변 도로에는 방역차 등 소독자원 56대를 투입해 소독한다. 청주시 인접 7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이날 농식품부는 김인중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방역회의를 개최해 발생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감염된 동물은 입, 혀, 잇몸,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한다.
앞서 국내에서 구제역은 2016년 1월 11일∼3월 29일 21건, 2017년 2월 5∼13일 9건, 2018년 3월 26일∼4월 1일 2건, 2019년 1월 28∼31일 3건이 발생했다. 2020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구제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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