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저작권 논란… 시장 혼란 부추기는 AI 작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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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음악시장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고질적 문제였던 불법 스트리밍이 AI와 결합해 더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생성형 AI가 불법 스트리밍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악가가 아니어도 손쉽게 음악을 만들고 불법 스트리밍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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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목소리 도용 가짜 노래도 제작
세계 최대 음원 서비스 스포티파이
최근 업로드한 노래 수만곡 삭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음악시장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고질적 문제였던 불법 스트리밍이 AI와 결합해 더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가수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AI가 만든 음악이 저작권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음원 서비스인 스포티파이는 최근 음악 스타트업 부미(Boomy)에서 업로드한 노래의 약 7%를 삭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만곡에 해당하는 양이다. 삭제 이유는 ‘불법 스트리밍에 부미의 노래가 사용된 정황 발견’이다. 불법 스트리밍은 음원 서비스의 해묵은 숙제다. 스트리밍 건수에 따라 음원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니 인위적으로 숫자를 늘리면 정산받을 돈이 많아진다. 스트리밍 수가 많다는 건 인기가 높다는 지표로 활용된다.
문제는 생성형 AI가 불법 스트리밍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년 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부미는 사용자가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음악을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랩비트’ ‘비오는 밤’과 같은 주제를 주면 음악을 얻을 수 있다. 부미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용자들이 만든 노래는 1400만곡에 이른다. 이 음악을 스포티파이에 올리고 AI 봇을 동원해 스트리밍 수를 늘리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구글에 ‘스포티파이 스트림 구매’라고 검색하면 수백만개에 이르는 검색 결과가 나오고, 6달러를 내면 1000곡을 재생해준다는 사례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음악가가 아니어도 손쉽게 음악을 만들고 불법 스트리밍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스포티파이는 “불법 스트리밍은 업계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이며, 서비스 전반에 걸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수 목소리를 도용하는 일도 벌어진다. 지난달에 스포티파이, 유튜브, 틱톡 등에는 드레이크와 위켄드가 함께 부른 ‘하트 온 마이 슬리브’란 노래가 올라왔다. 세계적인 유명가수들이 부른 노래이다 보니 관심은 폭발했다. 하지만 이 음원은 생성형 AI가 만든 가짜였다. 이들의 소속사인 유니버설뮤직은 음원 삭제를 요청했다. 지난달 17일 삭제될 때까지 틱톡에서 1500만건, 스포티파이에서 60만건, 유튜브에서 27만5000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유니버설뮤직은 “생성형 AI를 방치할 경우 플랫폼에 원치 않는 콘텐츠가 넘쳐나고, 저작권법과 관련한 권리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성형 AI가 기존 가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논란은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구글은 텍스트를 입력하면 음악을 만들어주는 뮤직LM(MusicLM)을 개발했으나 상용화하지 않았다. 뮤직LM은 28만 시간 분량의 음악 데이터를 학습했는데, 생성된 음악의 약 1%가 저작권 있는 음악을 복제했다는 걸 발견했다. 구글 연구원들은 “창작 콘텐츠의 잠재적 도용 위험”을 이유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FT는 전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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