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7년 전 성추행 법원서 패소… 66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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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전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적 학대 관련 피해보상금(200만 달러)과 관련 징벌적 배상금(2만 달러),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보상금(270만 달러)과 관련한 징벌적 배상금(28만 달러) 등 모두 500만 달러를 캐럴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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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혐의 입증… ‘성폭행’은 기각돼
“누군지 몰라, 마녀사냥” 반발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전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추문 관련 사건 피해가 인정된 첫 평결이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79·왼쪽)이 자신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적 학대 사실을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는 성추행 등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성적 학대로 정의한다. 배심원단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적 학대 관련 피해보상금(200만 달러)과 관련 징벌적 배상금(2만 달러),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보상금(270만 달러)과 관련한 징벌적 배상금(28만 달러) 등 모두 500만 달러를 캐럴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인의 권리를 무자비하고 무모하며 고의로 무시하는 등 악의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단은 다만 성폭행 혐의는 캐럴이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3시간가량 심리 끝에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캐럴은 1995년 혹은 96년 봄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의 탈의실에서 트럼프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2019년 회고록을 통해 폭로했다. 당시 트럼프가 여자친구를 위한 선물을 고르는 것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고, 란제리 코너 탈의실에서 자신을 밀쳐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책을 팔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부인했다. 또 “그는 거짓말쟁이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다. 내 타입도 아니다”고 조롱했다. 캐럴은 이에 따라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 고소했다. 성폭행 혐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만료됐지만 캐럴은 지난해 제정된 한시적 특별법인 ‘성인생존자 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캐럴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배심원단을 설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5년 미 연예매체 ‘액세스 할리우드’ 사회자 빌리 부시와 대화하면서 성추행한 경험을 자랑한 내용의 영상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동영상으로만 무죄를 주장했다. 캐럴이 반트럼프 진영에 있다는 음모론도 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평결 직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이 여성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 판결은 불명예”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녀사냥의 연속”이라고 반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까지 12명 이상의 여성이 수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트럼프는 늘 부인했다. 캐럴 사건은 혐의가 입증된 첫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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